'Why'와 'How'를 아는 ESG 전문가 (주)켐토피아 ESG 전략실 제공 ㈜켐토피아 EHS-ESG 월간 이슈 Pick! 4월 반드시 알아야 할 EHS 법규와 최신뉴스 |
기업 ESG 경영 의 초석은 기업의 ESH 법규 이행 부터 시작됩니다. ESG-ESH 통합 컨설팅 및 IT솔루션 전문기업인 켐토피아 ESG전략실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화학물질 및 ESH 규제 동향 뉴스레터입니다. 켐토피아는 사업장 현장 기반 특화된 ESH 컨설팅 및 IT솔루션을 기반으로 고객사의 지속가능한 ESG경영을 지원합니다. |
Part Ⅰ . 주요 국내외 EHS 및 ESG 이슈 |
민주당, ESG 공시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공시 의무 대상 기업규모 확대 (26.03.30)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등이 환경, 사회 등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공시 기준 및 인증업무와 관련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무위 심사 중임.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지속가능성 기준 및 인증과 관련된 근거 규정을 대거 포함하고 있음. 1)금융위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관장하나, 공시 기준의 제정/개정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2)상장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 전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고, 3)전문 인증기관 등록 및 취소, 전문 인력 기준등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규정은 실질적으로 KSSB(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민간기관임) 등에 제개정을 위탁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 마련으로 추정되며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기관 및 인력 기준 등이 대통령령 등 하위규정을 통해 세부화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금융위 로드맵 초안(2026.2.25)에서는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 FY2027부터 거래소 공시 형태로 의무공시를 우선 적용하고, 이후 10조원 이상으로 순차 확대하는 방안을 예시적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이번 발의안은 ①법정공시(사업보고서) 형태로의 전환, ②적용 대상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전체로 확대하는 근거규정 도입, ③자산총액 기준을 10조원부터 시작하여 1조원 미만까지 단계적 확대 일정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개정안 지속가능성 보고 제출 기준일] 가: 자산 10조원 이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FY2027) 나: 자산 2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2028년 1월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FY2028) 다: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2029년 1월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FY2029) 라: 1조원 미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시작되는 첫 사업연도 1조원 미만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연도는 미정으나 향후 확대될 수 있는 여지만 남겨둠. 인증 규정은 지속가능성보고 제출적용일로부터 1년씩 유예해서 적용함. 본 개정안은 지난 30일 의안 접수 및 소관 위원회(정무위) 회부가 완료되었으며, 금융위원회의 최종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의 의무 적용대상과 차이가 있어, 4월 중 최종 확정되는 공시의무 범위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의안 바로가기] |
[건설안전특별법] 고용노동부 소관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더해, 국토교통부 소관의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처벌 강화가 논의되며 입법 시 건설업의 경우 사망사고 1건에 3중 제재가 적용될 예정임.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심사 중이며, 건설안전특별법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임. 〈 법별 적용 대상 및 패널티 〉 - 중대재해처벌법 : 5인 이상 전 사업장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징역 1년 이상·법인 벌금 50억 원 이하의 형사처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업종 구분 없이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 건설업 등록말소 적용
- 건설안전특별법 개정안 : 건설 현장의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참여 주체에게 매출액의 3% 이내(최대 1,000억원) 과징금 및 영업정지 1년을 부과, 사망사고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의 형사처벌 병과
이번 건안법 개정안은 기존 건설관련 산업안전 사고 발생시 주로 사업장을 기준으로 처벌되던 것과 달리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현장 참여 주체 모두에게 안전 책임을 각각 부과하며 벌금의 기준은 이익이 아닌 매출액에 부여함으로써, 벌금규모가 상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산업안전 사고가 많은 건설업의 산업안전에 대한 책무를 크게 강화하는 법안임. (26.03.11) [보도자료] [의안 바로가기] [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를 통해 총 810억 원 규모의 '2026년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를 조성한다고 발표함. 2017년부터 운영되어온 해당 펀드는 환경·녹색 분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민관합동 투자 펀드로, 올해는 기업 성장 단계별로 그린스타트업(190억), 사업화(220억), 스케일업(400억) 등 3개 전용 펀드로 구성됨. 기존 환경·녹색산업*에 더해 기후테크* 전반이 투자대상으로 신규 편입 가능해짐. 또한 지방 소재 기업 투자 인센티브 구간이 추가되어 지방투자 비율 50% 이상 시 인센티브가 10→15%로 상향되고, 지방 운용사에 선정 가점이 신설되어 수도권 외 기후테크 생태계 육성이 병행 추진됨. (26.03.23) [보도자료] *환경·녹색산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상의 환경산업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상의 녹색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기후테크 산업: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으며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모든 혁신 기술 포괄함.(예. 탄소저감 기술사업) [한국형 녹색화학 자율진단 가이드라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9월부터 기업의 화학물질 전 생애주기(설계·제조·사용·폐기) 유해성 관리 지원을 위해 「한국형 녹색화학 자율진단 가이드라인」 시범사업을 추진중임. 본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규제 중심 안전관리를 넘어 기업 자율의 녹색화학 전환 유도 및 ESG 공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함. 기존의 화평법·화관법이 법적 기준 준수에 집중했다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실질적인 유해물질 저감 성과를 데이터화하는 데 초점을 맞춤. 세부적으로는 ▲기업별 유해물질 저감량 측정 ▲설계 단계부터의 안전성 평가 방법론 ▲ESG 공시와의 연계성 등에 대한 기준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제공함.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본 가이드라인의 진단 결과를 ESG 공시 지표와 연계하여, 기업의 화학물질 관리 노력이 자본시장에서 객관적인 지속가능성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본 시범사업은 2026년 5월까지 진행되며, 2026년 하반기 가이드라인 최종 확정 이후 ESG 공시 연계 적용 시점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됨. (25.09.08) [보도자료] [세부기준 문의하기]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5일, 글로벌 규제 강화에 대응해 기업들의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목적의 「2026~2030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발표함. 주요 지원책으로 ▲중소중견 공급망 실사 지원 컨설팅 및 실무자 교육 ▲국가 공인 ESG 컨설턴트 자격제도 도입 및 전문인력 양성 ▲2028년까지 중소·중견기업용 간편 공급망 실사 플랫폼 구축 ▲K-ESG 등급 인증제 등이 주요 내용. (26.03.25) [보도자료] [중대재해] 대전 공장 화재 참사를 계기로 고용노동부·소방청·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전국 금속가공 유사 업종 사업장 대상 두 차례의 긴급 점검을 동시 추진함. ①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현장 집중점검(고용노동부) — 3.26(목) ~ 4.7(화) - 건설현장·제조업 등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1,000개소 긴급 현장 집중점검
- 주요 점검 항목: 화재·폭발 위험요인 제거 조치, 안전관리 핵심수칙 이행 여부
- 법 위반 사항 확인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 조치 등 엄정 대응 예정 (26.03.25) [보도자료]
② 긴급 안전점검 (관계기관 합동) — 3.30(월) ~ 4.17(금) - 전국 26개 유사 업종 중 절단·단조·열처리 등 화재 위험 공정 보유 사업장 2,865개소 집중 점검
- 주요 점검 항목: 집진기 관리 상태·청소 주기, 전기설비 노후화·과부하, 무허가 위험물 취급 여부, 비상구 등 피난시설 관리 상태 (26.03.25)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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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SB 253, Scope 3 공시 단계적 도입 논의 본격화… 의견수렴 착수 (26.03.13)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지난 3월 23일 공개 워크숍을 통해 기업 온실가스 공시법(SB 253)의 Scope 3 배출량 공시 의무에 대한 3가지 단계적 도입 방안을 제시함. SB253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연매출 10억 달러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Scope 1·2는 2026년, Scope 3는 2027년부터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임. 해당 공시는 CARB가 운영하는 온실가스 공시 프로그램을 통해 지정된 시스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보고된 배출 데이터는 일정 수준 공개되어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의 활용이 가능할 예정임. 이번 논의는 데이터 확보가 까다로운 Scope 3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전면 시행 대신 연착륙을 돕는 단계적 적용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됨. [CARB가 제시한 3가지 도입 옵션] 전면 적용: 2027년부터 모든 대상 기업이 전체 Scope 3 카테고리 공시 산업별 단계 적용: 탄소 배출량이 많거나 산정이 용이한 산업군부터 우선 시행 카테고리별 단계 적용: 15개 카테고리 중 산정이 쉬운 항목(예: 비즈니스 출장 등)부터 점진적 확대
해당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은 2026년 4월 13일 까지이며, 이후 최종 적용 방식이 확정될 예정임. [보도자료] [원문보기] |
[EU 2040 기후목표] 유럽연합(EU) 이사회는 2026년 3월 5일, 1990년 대비 204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90% 감축하는 목표를 포함한 유럽기후법 개정안을 최종 채택함. 해당 개정안은 EU 이사회 최종 승인이 완료되어 입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며 이번 개정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 목표를 법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기존 2030년 55% 감축 목표 이후의 경로를 구체화한 것임. 현재 EU의 감축 달성률은 약 37% 수준으로, 향후 10년(2030~2040) 동안 요구되는 감축폭(35%)이 지난 34년간(1990~2024) 달성한 감축량(37%)에 맞먹는 수준으로 최근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감축목표는 높게 제시되고 있음. 이는 단기 효율 개선만으로는 대응이 어렵고, 공정 전환·에너지 구조 개편·공급망 감축 등 사업 구조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6.03.03) [보도자료]
[EU 에너지 전략]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과거 유럽의 탈원전 기조를 '전략적 실수'라고 비판함. 원전 비중 축소가 가격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한 수입 화석연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에너지 구조적 한계를 낳았다고 지적하며 향후 재생에너지 중심의 기존 탈탄소 전략을 유지하되 원자력을 보완적으로 포함하는 에너지 믹스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밝힘. EU는 원자력 비중 감소로 인한 리스크에 대응해 SMR 개발 지원, 투자 보증 확대,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임. (26.03.10) [원문보기]
[풍력에너지 사업] 미국 정부가 2026년 3월 23일, 프랑스 에너지 대기업 토탈에너지와 해상풍력 사업권 반납 및 해당 자본을 미국 내 석유·가스 개발로 전환하는 협약을 체결함. 이번 협약은 ▲토탈에너지가 LNG 및 화석연료 인프라에 9억 2,800만 달러를 우선 투자하고 ▲투자 이행을 전제로 미 정부가 기존에 납부한 약 10억 달러 규모의 해상풍력 임대료를 환급해 주는 ‘선투자 후 환급’ 구조를 주요 내용으로 함.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임대 중단 및 작업 정지 명령으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기존 투자된 회수금의 환급을 화석연료 투자와 연계했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26.03.24) [보도자료]
[튀르키예 KKDIK 개정안 발표] 튀르키예 환경·도시화·기후변화부(MoEUCC)는 국가 화학물질 인벤토리 조기 구축을 위해 KKDIK(튀르키예판 REACH 규정) 적용 대상 모든 기업이 톤수·유해성 구간에 관계없이 2026년 9월 30일까지 정식등록 또는 임시등록을 통해 등록번호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함. 기존에는 톤수·유해성에 따라 2026·2028·2030년으로 단계적 정식등록을 허용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해당 기한은 유지되면서 9월 30일까지 임시등록번호라도 보유해야 하는 요건이 추가됨. 이후 사전등록번호는 전면 무효화되며, 미확보 시 튀르키예 시장 내 제조·수입이 제한될 수 있음. 임시등록은 완전한 데이터가 없어도 제출이 가능하나, Annex I에 규정된 물질 식별 정보·조성·분석 정보 등은 반드시 포함해야 함. 독성·노출 등 부족한 데이터는 사유 명시 후 추후 보완할 수 있음. 따라서 ▲자사 취급 화학물질의 KKDIK 적용 범위 해당 여부 점검 ▲물질별 대표등록자 지정 현황 확인 및 공동등록 가능 여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공동등록이 어려운 경우 개별 임시등록으로 우선 등록번호를 확보해야 함. OR 선임·계약, 물질 기본 데이터 준비, KKS 시스템 제출까지 단계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잔여 기간을 고려한 선제적 일정 수립이 요구됨. (26.03.16) [보도자료] [문의하기]
[EU PFAS]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3월 25일, PFAS 제한 관련 SEAC 의견서 초안 공청회와 54건의 REACH 테스트 제안 일정을 발표함. 5월 25일까지 진행되는 PFAS 공청회는 15개 업종별 설문을 통해 규제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며, 특히 대체 물질의 가용성이 확인될 경우 기존 유예 기간이 대폭 단축될 리스크가 있음. 또한 5월 8일 의견 수렴이 마감되는 54건의 테스트 제안은 향후 규제 강화의 근거가 될 수 있는바 관련 기업 중 대응이 시급한 경우, 대체 불가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해보임. (26.03.25) [보도자료] [문의하기]
[베트남 화학물질 규제]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품청(DAV)이 아세안 화장품 규정 개정에 따라 실리콘 계열 금지성분(D4·D5)이 함유된 화장품 291종에 대해 판매 취소 및 전국 리콜을 지시했으며, 한국 브랜드 제품도 대상에 포함됨. 이번 조치는 국제 규제 기준 변경이 수출 현장에서 즉각적인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화장품·생활용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수출국별 금지·제한 성분 리스트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기존 처방에 대한 적합성 재검토를 선제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26.03.05) [보도자료] [문의하기] |
Part Ⅱ. 국내 화학물질 및 EHS 법규 및 입법 동향 |
1. 국내 주요 환경·안전 법령 4월 시행동향 |
주) 주요 환경 ·안전 법령 중 4월 1일~ 4월 30일 사이에 시행일이 도래하는 법령(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법안개정] 국회 본회의에서 3월 12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탄소중립기본법 등 6개 법 개정안이 통과됨. 이번에 통과된 법안 중 화학물질관리법 경우 환각물질 또는 접착제·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포함 제품을 섭취·흡입·판매·제공하는 행위뿐 아니라 환각 효과 등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 표시·광고·게시하는 행위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 범위를 온라인으로 확대함. (26.03.12) [보도자료] |
2. 국내 주요 환경·안전 법령 4월 입법예고 현황 |
주) 주요 환경·안전 법령 중 의견제출 기간에 4월이 포함된 입법예고 건을 선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Part Ⅲ. 화학물질 및 EHS 법규 의무 주요 일정 |
- 4월 기업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업무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 주차 |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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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차 | - | | 2주차 | - | | 3주차 | [폐기물][기후에너지환경부][~26.04.15] 2025년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 대상: 모든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의무 면제대상도 면제확인서 제출 필요) • 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전년도(2025년도) EPR 대상 제품·포장재의 출고량 또는 수입량 실적서 제출 • 방법: EPR 전산시스템 온라인 제출 (증빙서류 파일 첨부) • 관련 링크: 한국환경공단 EPR 시스템 | | 4주차 | [대기][기후에너지환경부][~26.04.2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배출량 산정결과 제출 • 대상: 총량관리사업장 중 TMS 미부착 배출구 보유 사업장 • 내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매월 배출량 산정 결과 제출 • 방법: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전산 입력 • 관련 링크: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stacknsky) | | 5주차 | [화학물질][기후에너지환경부][~26.04.30] 배출량조사 결과보고 • 대상: 대기환경보건법과 물환경보전법 에 따른 배출시설설치허가 (신고)업체 중 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 • 내용: 유해화학물질, 발암성물질 등 415종 화학물질을 기준량 이상 취급한 경우 (1그룹(20종) - 1톤이상, 2그룹(395종): 10톤이상) • 방법: 화관법 민원24에 접속하여 배출량 조사표 또는 비대상확인서 제출 • 관련 링크: 화관법 민원24 • 참고: - 폐기물처리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에 한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제출. - 제11조의2에 따라 배출량 조사 대상 화학물질 중 1톤 이상 배출량이 산정되는 화학물질이 있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대기][기후에너지환경부][~26.04.30]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배출 연간(최초) 점검보고서 제출 • 대상: - 연간 점검보고서 :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사업장 - 최초 점검보고서 : (25.08.31~25.12.31) 비산배출시설 설치 및 가동개시가 완료된 신규 사업장 •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준수사항을 작성한 연간(최초) 점검보고서 제출 • 방법: 비산배출시설 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전자 우편 제출 • 관련 링크: (예시)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 참고: 유역·지방환경청별 제출 양식이 상이하므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홈페이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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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한화에어로스페이스, EHS IT 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 체결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ESG 공시 의무화 등 안전환경 규제가 빠르게 강화되는 가운데, ㈜켐토피아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안전환경(ESH) IT 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이번 시스템은 안전·환경·보건, 온실가스 관리, 사고·위험성 평가, ESG 데이터 관리 등 안전환경 업무 전반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분산된 데이터를 일원화하고 수기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데이터 정합성과 추적성을 확보합니다.켐토피아는 ESH 규제 전문성과 IT 시스템 구축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이 강화되는 안전환경 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데이터 기반의 지속 가능한 안전환경 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켐토피아 구축 서비스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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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토피아, 현대·기아자동차 주요 협력사 SL Corporation,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출자 국내 유일 조명 연구기관 키엘연구원에 LCA 기반 탄소관리플랫폼 ‘Carbon Slim’ 공급
켐토피아가 현대기아 공급망 기업 SL Corporation(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과 국내 유일 조명 전문 연구기관 키엘연구원에 탄소관리 솔루션 ‘카본슬림(Carbon Slim)’을 공급했습니다. 켐토피아의 ‘카본슬림’은 전과정 평가(LCA)를 기반으로 제품 단위의 탄소 배출량을 정밀하게 산정하고 관리하는 지능형 탄소관리 플랫폼이며 복잡한 공급망 내 탄소 규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SL Corporation은 카본슬림을 도입해 현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복잡한 데이터 취합 과정을 혁신하고, 글로벌 OEM사의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산정 체계를 구축했으며, 키엘연구원과 국내 최초의 ‘조명 LCA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며, 업계 전반의 환경성 평가 표준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켐토피아는 이번 SL Corporation과 키엘연구원의 ‘카본슬림(Carbon Slim)’ 공급을 계기로 디지털 기반 탄소관리 솔루션을 통해 고객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Carbon-Slim 솔루션 바로가기] |
[Notice] 켐토피아 일본(도쿄) 세미나 개최 안내 (7~8월 예정)
켐토피아가 일본 도쿄 현지에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의 상세 일정과 프로그램은 다음 호 뉴스레터에서 가장 먼저 공개됩니다. |
[켐토피아 웨비나] 통합허가 사업장의 변경허가/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 켐토피아가 통합허가 사업장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시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고자 웨비나를 마련했습니다.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변경허가 1호와 법적 규모 산정 기준을 다뤘으며, 굴뚝 측정시설 안전관리와 기록 및 보존 관련 최근 개정사항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이번 웨비나가 실무자분들의 현업 고민에 대한 유의미한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해당 웨비나는 특별히 4월 한 달 동안 공개됩니다.)
기간 | 2026년 4월 1일 (수) ~ 2026년 4월 30일 (목) 신청 | env@chemtopia.net * 메일로 신청 의사를 남겨주시면, 웨비나 전용 링크를 순차적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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