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mtopia

고객지원

자료실

자료실

[켐토피아 Monthly] 국내외 ESG-ESH 핵심 이슈 PICK! (6월호)

등록일 :2026.06.15


안녕하요, 켐토피아 ESG전략실에서 전해드리는 국내외 EHS·ESG 핵심 이슈 Pick 11호(26.06.15) 입니다. 녹음이 짙어지는 초여름의 길목에서, 메일을 수신하시는 모든 분들의 활력과 성장이 가득한 6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내에서는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로 공장지붕 태양광 의무화 등 RE100 대응이 시급해졌으며, 「사용후 배터리법」 의결에 따른 전주기 이력 관리도 중요해졌습니다. 아울러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등 규제 대응과 상생을 위한 정부 지원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해외 역시 EU CBAM의 본격 시행 일정 확정과 EU ETS 무상 할당 축소로 탄소 비용 부담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미 SEC의 기후공시 철회 제안으로 '규제 파편화' 리스크가 부각되는 한편, 유럽 ESRS 개정안은 공급망 공시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되고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국내외 규제 환경이 고도화되고 복잡해질수록, 켐토피아는 명확한 대응 로드맵을 제시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y''How'를 아는 ESG 전문가
(주)켐토피아 ESG 전략실 제공 

㈜켐토피아 EHS-ESG 월간 이슈 Pick!

6월 반드시 알아야 할 EHS 법규와 최신뉴스

기업 ESG 경영 의 초석은 기업의 ESH 법규 이행 부터 시작됩니다.

ESG-ESH 통합 컨설팅 및 IT솔루션 전문기업인 켐토피아 ESG전략실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화학물질 및 ESH 규제 동향 뉴스레터입니다. 켐토피아는 사업장 현장 기반 특화된 ESG. ESH 컨설팅 및 IT솔루션을 기반으로 고객사의 지속가능한 ESG경영을 지원합니다.




 Part Ⅰ . 주요 국내외 EHS 및 ESG 이슈




1. 국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 조달 방식 개편에 따른 기업 RE100 대응 전략 점검 필요(26.05.19)

기후에너지환경부가 5월 19일 최초의 재생에너지 전담 법정계획인「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함.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2035년 발전비중 3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제시함.

[기본계획 핵심 사항]
  • 보급 입지 전환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산발적 보급 → 정부가 중점 발굴·지원하는 산단·공장지붕 등 정책입지 중심의 계획적 보급
  • 태양광 설치 기준 전환기업의 자율적 설치 중심 → 공장 신축 시 태양광 설치 의무화 및 일정 규모 이상 신규 건물 설치 의무화 검토
  • RPS 이행 방식 전환발전량 의무를 직접 공급 또는 REC 구매로 이행 → 설치해야 할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의무 부과
  • REC 거래 방식 전환: REC 가격이 변동하는 현물시장 거래 중심 → 경쟁입찰을 통한 장기 고정가격계약 중심으로 전환
  • 설비 관리 범위 전환 태양광·풍력 설비의 설치·운영 중심 → 공사·운영·해체· 폐기·재활용까지 설비 전 생애주기에 걸친 안전·환경 관리 강화

조달 방식 개편에 맞춰 기업의 중장기 전략 재편이 요구됨   [보도자료]





기타 주요 뉴스 
  ESG : [사용후 배터리법   산업통상부는 5월 20일,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이번 법안은 전기차·ESS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고, EU 배터리법 등 글로벌 친환경 통상규제에 대한 국가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법안의 주요 내용은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 마련, ▲배터리 전주기 이 력·거래시스템 구축, ▲재생원료의 활용 촉진 등으로 구성됨.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향후 도입될 '탈거 전 성능평가'에서 자산 가치(재사용 가능성)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배터리의 전 생애주기 이력(배터리 제조정보, 사용 이력, 충방전 이력, 잔존성능, 탈거·보관·운송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 26.05.20)  [보도자료]

     화학물질 : [화학물질등록 분쟁 조정제도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시 발생하는 기업 간 시험자료 비용 분담 및 사용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를 5월 12일부터 본격 시행함. 자료 협의 지연으로 인한 등록 차질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정부가 조정안을 권고하고 조정이 결렬될 경우 후발 등록기업이 자료 제출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26.05.11)  [보도자료]

    탄소 :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9일, 「2026년도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사업」에 선정된 8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함  . 이번 사업은 글로벌 탄소규제가 공급망 기반으로 강화됨에 따라 앵커기업(대기업)과 협력기업이 '원팀'이 되어 저탄소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정부와 주관기업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협력기업들을 대상으로 탄소감축 설비 구축 비용을 중소기업 최대 60%, 중견기업 최대 50%까지 공동 지원하며, 탄소감축량·제품 탄소발자국(PCF) 산정 컨설팅 및 제3자 검증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임.  (26.05.19)  [보도자료]




2. 해외  

EU 배출권거래제(ETS) 개정안 발표 (26.05.1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EU 배출권거래제(EU ETS)의 배출 기준을 정비·강화하기 위해 무상 할당량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되는 EU ETS 벤치마크 업데이트 개정안  공개함.

현재 이 제도는 초안 발표 후 공식 의견 수렴 단계에 있으며, 후속 절차를 거쳐 향후 적용될 예정임.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산업계의 최상위 친환경 기술 수준(상위 10%)을 기준으로 배출 효율을 재산정하여, 기업들이 무상으로 할당받는 배출권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임.

이에 따라 EU 내부에 사업장을 보유하여 배출권거래제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향후 제도 확정 및 적용 시 무상 배출권 축소와 탄소 비용 증가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원문보기]

 

EU CBAM 본격 시행기 진입에 따른 FAQ 갱신 발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전환기간을 종료하고 본격시행기가 시작됨.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5월 말 갱신 FAQ를 통해 2026년 수입분부터 적용되는 인증신청, 연간 신고, 인증서 구매·제출 일정 등을 구체화함. 수입자는 원칙적으로 EU 내 ‘인증 CBAM 신고인(authorised CBAM declarant)’ 지위를 받아야 하며,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연간 CBAM 신고와 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임. (5.27)  [원문보기]

 





기타 주요 뉴스 
 ESG : [SEC 기후공시 철회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5월 29일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기후 리스크 공시를 의무화했던 기존 규칙의 폐지 제안을 의결함.  폐지안은 2026년 6월 3일 연방관보에 게재됐고, 2026년 8월 3일까지 의견 수렴예정.  이번 기후 공시 규정 재검토의 배경에는 미국 내 상장기업들의 규제 비용 부담 완화 및 소송 리스크 축소를 고려한 정책 기조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단, 폐지되더라도 기업은 Regulation S-K Item 105(중요 리스크)·Item 303(경영진단)에 따라 중요한 기후 리스크를 계속 공시해야 하므로, 이는 '공시 의무 소멸'이 아니라 표준화된 기후 전용 공시에서 원칙 기반 공시로의 회귀에 해당함.
연방 차원의 후퇴와 무관하게 지역별 규제는 존속·분화됨. 캘리포니아 SB 253은 적용기업에 2026년 Scope 1·2, 2027년 Scope 3 배출 공시를 요구하며 유효한 반면, SB 261(기후 재무리스크 공시)은 제9연방항소법원의 가처분으로 집행이 유예된 상태임. 
 (26.05.30)  [보도자료]

 

 ESG : [ESRS 개정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CSRD에 따른 공시기준인 유럽지속가능성공시표준(ESRS) 개정 위임법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6월 3일까지 시행 후, 집행위 채택과 유럽의회·이사회 이의제기 검토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임.  초안 기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 회계연도부터 적용되고, 기존 보고기업은 2026 회계연도 조기적용 가능성이 제시됨.

EFRAG 자문에서 제시된 이중중요성 체계, 의무 데이터포인트 약 61% 축소, 자발적 공시 삭제, 서술형 공시의 원칙 중심화, ISSB 상호운용성 개선 방향은 대부분 유지됨. 집행위는 여기에 더해 의무 데이터포인트 60% 이상·전체 데이터포인트 70% 이상 축소 효과를 제시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부 조정을 추가함.
핵심 변화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첫째, 데이터포인트 축소와 과잉공시 억제임 . ESRS상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시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해, 감사인(검증인)의 보수적 해석에 따른 과잉공시를 줄이려는 방향을 명확히 함. 다만 이는 ESRS 지속가능성보고서 내 비중요 정보에 관한 것으로, 다른 법령이나 인정된 보고기준에 따른 자발적 정보 제공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님. 이 밖에 미세플라스틱 공시를 1차 물질로 한정하고, 영업상 민감정보의 생략 요건을 구체화하는 조정도 포함됨.
둘째, 공급망으로의 공시부담 전가 제한 임. CSRD 적용 초기 3개 회계연도 동안 가치사슬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 기업은 확보 노력, 미확보 사유,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음(일반 가치사슬 유예, 이번 ESRS 초안의 신규 조정). 또한 이미 발효된 Omnibus I 지침(2026.3.18 발효)상 value chain cap과 맞물려, CSRD 적용 기업은 원칙적으로 1,000명 이하 가치사슬 기업에게 중소기업용 자발적 보고기준 범위를 초과하는 정보를 요구하기 어려워짐. 이는 대기업의 공시 의무가 중소 협력사에 과도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임.
셋째, ISSB·GHG Protocol과의 정합성 일부 개선임 . 집행위 초안은 EFRAG 자문이 사실상 의무화했던 이중경계(운영통제+재무통제) 산정을 삭제하고, GHG 배출량 산정 시 재무통제 또는 운영통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택일 하도록 함. 다만 ISSB와의 동시준수 또는 동등성 인정 메커니즘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ESRS와 ISSB를 동시에 적용받는 기업은 여전히 차이(gap) 분석이 필요함.  
  (26.05.06)     [보도자료]





Part . 국내 화학물질 및 EHS 법규 및 입법 동향





1. 국내 주요 환경·안전 법령 6월 시행동향
주) 주요 환경 ·안전 법령 중 6월 1일~ 6월 30일 사이에 시행일이 도래하는 법령(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국내 주요 환경·안전 법령 6월 입법예고 현황
주) 주요 환경·안전 법령 중 의견제출 기간에 6월이 포함된 입법예고 건을 선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률 리스트




 Part  . 화학물질 및 EHS 법규 의무 주요 일정




 - 6월 기업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업무일정을 알려드립니다.




Part . 켐토피아 소식





켐토피아가 기후부 200억 규모 국책과제 최종 연구기관으로 선정, 다양한 기후시나리오에 따른 물리적 위험과 전환위험 최고 수준의 DB구축과 재무모형 개발 및 '기후리스크 통합 평가 플랫폼’ 개발 진행  

켐토피아와 컨소시움은 2030년까지 총 5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나 폭염 등 물리적 리스크와 탄소가격, 기술 변화 등 전환적 리스크를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반해 데이터와 함께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업 재무정보 및 산업 및 사업장 특징과 결합해 재무영향을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할 예정. 이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배출권거래제 대응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후 공시까지도 대응가능한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 

 켐토피아 ESG전략실은 8월 자체 ESG데이터관리 솔루션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과제를 통해 기후변화, 탄소 및 각종 ESG관련 국내외 주요 DB를 더욱 고도화해 구축하고, 이에 기반한 AX 업무혁신 주도 및 이를 통한 기업의 회복탄력성 제고를 주도하겠습니다. 

 

[컨소시움 기관] : 켐토피아, KMAC, 케이웨더, 고려대학교, 세종대학교, 숭실대학교, 한국기업평가, 이크레더블, 한국산업연관분석센터 

 

기후변화 통합위험 평가 기술 개발 실증 참여 안내 

1차연도 약 15개 업체 산업별, 사업규모별 안배해 모집 예정. 설명회 등 일정 추후 별도 안내 

  • 연구진이 가공한 시나리오별 전세계 최대 1킬로 단위 초고해상도 격자 DB와 고려대학교 연구진의 지형 및 각종 지표면 정보를 결합한 국내외 사업장 기후인자별 물리적 위험 측정 
  • 온실가스 인벤토리 계산뿐 아니라, 각종 탄소규제 등에 따른 기업 실질적 대응방안, 공급망 특성에 따른 스콥 3분석 고도화 등 실증 

수요기업 참여는 복잡해지는 글로벌 기후 규제 장벽을 넘고 기업의 기후 리스크 대응력을 크게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관심있는 기업 사전 문
의]
ESG전략실 이선경 상무 esg@chemto pia.net / 신유진 주임 yujin.shin@chemtopia.net





 [켐토피아 지원사업] 2026년 중소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원사업 안내
화관법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을 위한 무료로 현장 개선 및 서면자료 작성 지원

1. 사업개요

  • 신청 기간: ~ 2026년 10월 30일(금)까지 (※ 선착순 조기 마감 가능)

  • 지원 일정: 5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유선 연락 및 현장 지원 착수

  • 신청 방법: 화학물질안전원 기술지원 홈페이지(safechem.or.kr) 로그인 ▷ 무료기술지원 ▷ 화관서 작성 및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청 ▷ "2026년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 선택

2. 주요 지원 내용
실무 현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검사항목 및 유지관리 기준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개선 지원

  • 현장 시설물 및 예방 조치 개선: 법적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 표지 제작·부착, 배관접합부 누출감지테이프 및 투명보호커버 부착

  • 경보설비 및 장비 점검: 누출검지경보설비 작동 테스트, 배관 두께 측정 및 장비교정(두께측정기, 기울기측정기) 지원

  • 검사 서면자료 구축: 화관법 검사의 핵심인 도면 및 배치도 등 서면자료 작성 지원





켐토피아-삼성생명,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업무협약(MOU) 체결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확대 시행으로 전담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 법인 사업장의 부담이 날로 가중됨에 따라 "어디서부터 안전관리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실무자와 경영진을 위해, 안전보건 솔루션 전문 기업 ㈜켐토피아와 국내 대표 보험사 ㈜삼성생명보험이 손을 잡았습니다.  양사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켐토피아 솔루션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사에게 3개월 무상 사용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력 공급 솔루션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CEO안심'과, AI 기반 다국어 소통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 장벽을 해소하는 '안전다통해'입니다. 

앞으로 켐토피아는 중소기업 고객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 관리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켐토피아, 글로벌 화학규제 컨퍼런스 ‘ChemCon Asia 2026’ 참가

켐토피아가 오는 2026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ChemCon Asia 2026에 파트너사 및 발표자로 공식 참석합니다. 

 주요 발표 주제 (한국 및 대체기술 세션)

  • 국내 규제 동향: 화평법·산안법 최신 개정 동향 및 대응 전략

  • 최신 기술 적용: AI를 활용한 신개념 화학물질 평가기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참석하여 글로벌 산업계 및 규제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파트너사로서 당사 고객사를 위한 전용 혜택도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웹사이트페이스북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