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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생태환경법전》 시행에 따른 고분자 등록신청 자료 요건 및 대응 전략 | ||||||
1. 고분자 비안폐지 및 간이·일반등록 체제 전환 | ||||||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 시행(2026년 8월 15일)에 따라 종전의 제12호령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톤수 제한이 없어 널리 활용되던 고분자 비안 제도 역시 폐지되고 간이·일반등록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제12호령으로 비안을 진행한 기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법전 요건에 따라 재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세부 지침 미고시로 인한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화학물질관리기술부가 발표한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관련 주요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고분자 등록신청 시 필수 검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
2. 고분자 등록신청 시 핵심요건 6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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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 실무 대응 전략 | ||||||
첫째, 등록 방식 결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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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식별 정보 일치 여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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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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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공급망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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