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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비나 08/20] 8월 7일 시행된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사항과 대응방안

화학물질동향 일시 : 2025.08.20접수기간 : 2025.08.06~2025.08.20등록일 :2025.08.06











2025년 8월 20일(수) AM 11:00~11:40 (약 40분 소요)






8월 7일 시행된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사항과 대응방안

켐토피아에서는 8월 7일 시행된 화평법 및 화관법의 개정사항과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화평법 개정사항

1)신규화학물질 신고 유해성 자료 제출 방법 변경 및 정보공개

2)유해성 미확인 물질에 대한 이행사항

3)유독물질 세분화 및 확인명세


화관법 개정사항

1)화관법 개정에 따른 취급시설 검사 및 영업허가 제도의 개편

2)기타 화관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3)화관법 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주요 이슈사항

<화평법> 켐토피아 이우진 대리    <화관법> 켐토피아 최호준 팀장




       cii@chemtopia.net               chems@chemtopia.net













신청하기 : https://attendee.gotowebinar.com/register/2812264220166090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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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시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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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평 및 위해관리계획서정기(설치)검사대응 취급시설 컨설팅

사업장 배출저감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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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법 컨설팅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

MSDS 컨설팅

국내외 MSDS 작성 및 MSDS 업무 컨설팅

화평법 컨설팅

화학물질 공동등록유일대리인위해성 평가(CSR 작성)

화학제품안전법 컨설팅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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