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0일(수) AM 11:00~11:40 (약 40분 소요) |
8월 7일 시행된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사항과 대응방안 켐토피아에서는 8월 7일 시행된 화평법 및 화관법의 개정사항과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
화평법 개정사항 1)신규화학물질 신고 유해성 자료 제출 방법 변경 및 정보공개 2)유해성 미확인 물질에 대한 이행사항 3)유독물질 세분화 및 확인명세 화관법 개정사항 1)화관법 개정에 따른 취급시설 검사 및 영업허가 제도의 개편 2)기타 화관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3)화관법 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주요 이슈사항 |
<화평법> 켐토피아 이우진 대리 <화관법> 켐토피아 최호준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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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컨설팅 | 화학물질 공동등록, 유일대리인, 위해성 평가(CSR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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